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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비처리- 인건비 경비처리 기준
급여 | 상여 | |
경비처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급여일 경우, 임직원 상관없이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직원 상여는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기준이란? -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고 규정.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임원 상여의 경우 전부 경비처리 불가. |
법인경비처리 - 인건비 경비처리 방법
내용 인건비 급여, 상여, 퇴직급여 인건비 경비처리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를 하고 경비 처리를 받는다. 원천세 신고란? 매 달 회사의 인건비와 세금을 신고하는 것. 원천세 신고하지 않고, 경비 처리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신고금액과 인건비 경비금액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신고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무신고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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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비처리 - 퇴직급여에 관한 핵심
내용 | |
퇴직급여? |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금액. * 비현실적 퇴직인지 현실적 퇴직인지 구분부터 해야함. |
퇴직급여는 비현실적퇴직과 현실적퇴직으로 나눕니다.
비현실적 퇴직 |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상금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때 ③ 임직원이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직된 때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줄 때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까닭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줄 때 * 비현실적 퇴직은 현실적 퇴직이 되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 그 전까지는 불가능. |
현실적 퇴직 |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이 이유가 되어 계산편의등의 까닭으로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준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임원 퇴직급여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넘어서 지급하면 그 넘은 금액은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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