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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의도치 않은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될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이 뜻하지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금액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과속카메라 단속 구간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된다. 이럴 때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주행속도를 맞추게 되는데 만약 내가 실수로 카메라 앞에서 규정된 속도 이하로 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 해당 구역의 담당 기관에서는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운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나의 차를 몰다가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속도위반 조회’라고 검색하면 바로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그곳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단,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방법]

 

1. 경찰교통민원 24를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아래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2.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인증해주세요. 

 

 

3.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귀찮으시더라도 화이팅!)

 

 

 

 

4. 아래 빨간네모를 클릭해주세요. 

 

 

 

 

5. 차량번호를 넣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운전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3~4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찍힌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에 의하면 보통 7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범칙금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5%가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고 제한속도는 100km/h이고 일반 도로는 60km/h이다. 물론 모든 도로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준수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앞서 말한 대로 나도 가끔 급한 일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오면 식은땀이 흐른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걸린 적이 없지만 혹시라도 걸렸다면 벌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과태료 수준]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보통 스티커를 발부받게 된다. 만약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마무리된다. 다만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속도위반 여부인데 카메라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초과 시에만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규정된 속도보다 조금만 빨라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좋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진다. 시속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어길 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 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5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1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적발되면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내에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참고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단속된 경우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된다. 이때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벌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 2만원(1종 면허 기준) / 벌점 15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90만원/최대 2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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